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한 뒤, 한 달 후 다른 회사에 입사 예정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입사 일정이 잡혀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4월 말 퇴사.
5월 초에 새 회사와 계약서 작성.
5월 말 입사 예정.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조건을 만족하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건 반드시 확인
실업급여는 모든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일 것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포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동일 회사 아니어도 무방. 누적 기준입니다.
- 퇴사 후 구직 상태일 것
- 바로 입사하지 않고 실직 상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증명 필요
- 고용센터 실업신고, 구직 등록, 활동 계획 제출 필요.
퇴사 후 한 달간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한 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 사유: 회사 경영악화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계약서 작성 시점: 5월 초에 작성하더라도 실업 상태 유지.
- 입사 시점: 5월 말이라면 입사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센터는 입사 ‘계약’보다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5월 말까지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구직 상태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 퇴사 후 1~3일 내 실업신고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 입사 예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고지
-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이수
-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제출
이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실업급여, 계약서만 써도 못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입사일 전까지는 수급 가능합니다.
입사 예정인데 실업 상태라고 해도 되나요?
입사 전까지는 실업자로 인정됩니다. 예정일은 고지해야 합니다.
한 달만 수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입사 전까지는 수급 가능합니다.
입사 사실을 숨기면 불이익 있나요?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퇴사한 날 바로 고용센터 가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 퇴사 후 1~3일 내 신청 권장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입사 일정이 정해져 있어도
입사 전까지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
한 달 실업급여 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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