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 앞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어 해도 장기요양보험으로는 비용 지원이 안 됩니다. 방문목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실질적인 신청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갑갑한 욕실 말고, 집 앞 목욕탕 가고 싶은데…
혼자 목욕하는 게 위험한 어르신들.
집에 오는 목욕차도 싫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씻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같이 가서 씻기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외부 목욕탕 비용은 지원 안 됩니다
어르신이 목욕탕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아무리 요양보호사 2명이 동행해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방문목욕’ 급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가능한 방문목욕 서비스는 딱 이거예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목욕 급여는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집 안 욕실 또는 목욕차량에서 목욕을 도와드리는 형태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목욕 용품, 인력, 이동 차량 등은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목욕 신청은
➡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등급판정 신청 링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가족이 요양보호사여도 급여 지급은 불가합니다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가족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가능한 방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신청 후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기관과 연계
- 집으로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목욕 지원
- 주 1~3회, 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 욕실형 또는 이동식 목욕차 서비스 선택 가능
※ 단, 본인이 외부 욕탕을 고집할 경우,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방문목욕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들
Q. 딸이 요양보호사인데 같이 목욕탕 가면 되나요?
→ 안 됩니다. 가족은 보험 급여 제공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요양보호사 2명이랑 목욕탕 가면 보험 적용돼요?
→ 외부 목욕탕은 급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안 됩니다.
Q. 방문목욕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 주 1~3회 가능하며, 등급과 필요도에 따라 다릅니다.
Q. 목욕차는 꼭 써야 하나요? 집 욕실도 가능한가요?
→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상태에 따라 선택하세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근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하세요.
핵심 정리: 외부 목욕탕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만 보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욕탕 동행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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