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가 공제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실제로 얼마나 받는 게 맞을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고 받은 금액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190만 원과 식대 20만 원, 총 21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될까요.
해고예고수당, 정확한 계산은 이렇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20만 원 = 총 210만 원.
이 금액이 통상임금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21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는 30일치 급여로 간주되며 세전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세금이 빠집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총 공제액 206,160원이 빠졌고
실수령액은 1,893,840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은 명확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됐다면
- 천재지변으로 사업장 폐쇄된 경우
-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 준다면? 실천 가능한 대응법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도 가능
-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구제신청 시 해고 무효 판결과 임금 청구도 가능
- 임금체불 진정 병행 가능
-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 임금으로 처리됨
- 체불임금으로 진정 접수 가능
해고예고수당, 놓치기 쉬운 오해들
1. 퇴직금이랑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2.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세전 금액이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30일분이 기준입니다.
4.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기간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포함인가요?
→ 별개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무 3개월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 해고일에 맞춰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적은 건 정상인가요?
→ 퇴직소득세와 지방세 공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노동청 진정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통상임금의 30일분이 기준입니다.
세전으로 계산하고, 세금 공제 후 금액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반드시 권리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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