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금융·경제

수당 문제로 임산부 단축근무 거부하는 회사, 정당한가요?

by 주식하는 곰돌이 정 2025. 5. 29.
반응형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를 거부당했다면? 불법 가능성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합니다.
이는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근무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삭감 없이 기존 임금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거부했다면, 반드시 이유를 명확히 들어야 하며
그 이유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거부 질문
임산부 단축근무 거부 질문

회사가 수당 문제로 단축근무를 거부했다면

많은 회사가 단축근무를 허용하되 ‘근무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수당 지급’을 이유로 조건을 붙입니다.


하지만 수당을 받고 일하는 시간대가 법이 금지하는 시간대가 아니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걸 수 없습니다.

 

법은 임산부가 요청한 단축근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수당 중단, 거부는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불합리한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

반응형

1. 회사에 서면 요청

단축근무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회사의 거부 사유도 문서나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형태로 받으세요.

2. 관련 법 조항 인용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신고

☎1350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노무사와 상담

노무사는 실무 중심으로 접근해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이나 진정에도 유리하게 자료를 준비해 줍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법적 권리 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법적 권리 입니다

헷갈리는 부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임신기 단축근무는 권리이며,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기존 수당도 단축 근무로 인해 중단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업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회사의 거부, 이런 상황이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

● 회사 내규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
→ 법이 우선입니다. 내규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수당 지급 문제로 특정 시간만 허용
→ 단축근무 시간 자체는 법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 관리자 재량으로 ‘불가’ 통보
→ 법적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지시입니다.


이런 거부는 위법 입니다
이런 거부는 위법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할 내용

  • 단축근무 시작일
  • 조정된 출근 및 퇴근 시간
  • 단축 사유 및 진단서 첨부

📌 서면 제출 후 확인 요청

  •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제출
  • 회사의 회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회신 없을 경우 후속 조치

  • 3일 이상 회신 지연 시 노동청에 문의
  • 관련 대응 내용 캡처 및 저장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과 거부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들

반응형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당을 받는 시간대면 단축근무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을 우선합니다.

단축근무 시 업무 배치 변경도 요구되나요?

법에는 의무가 없으나, 업무상 조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법에 근거하지 않는 거부는 불법입니다.

단축근무 중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할까요?

근로자와 협의하되, 법 기준 내에서 가능합니다.


거부 당했을 때 대응 방법
거부 당했을 때 대응 방법

핵심은 법적 권리라는 점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회사의 거부가 합법인지 따져보시고, 불합리하다면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이 우려되신다면, 노무사 상담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