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만기환급금이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통장 입금 주체나 이전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가입된 저축보험, 환급금 받을 때 헷갈리기 쉬운 이유
보험 가입은 엄마가 했고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엄마 통장으로 환급금을 받고 아이 통장으로 이체해도 될까요?
바로 여기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돈의 출처가 ‘엄마’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누가 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주목합니다.
환급금이 아이 통장으로 들어간다면 무조건 증여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엄마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 환급금이 아이 통장으로 가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용돈이나 아이 명의 수입으로 납입했다면
→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 납입 주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이 걱정된다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보험료 납입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 과세 가능
→ 증여 주체가 보험료 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 아이 통장으로 바로 받았더라도 세무서에선 추적 가능
→ 단순히 통장 명의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가산세 포함 불이익 가능성도 큽니다.
안전하게 환급금을 처리하는 2가지 방법
방법 1. 보험료도 아이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게 세팅
- 보험 가입 당시부터 아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 증빙을 남겨두면 증여세 걱정 줄어듭니다.
방법 2. 만기 환급금을 엄마가 받고 아이에게 나눠주는 구조 대신 분할 증여 활용
- 연간 2천만 원 이하씩 분할 송금.
- 증여세 면세 한도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증여세 관련 궁금한 질문들
저축보험 환급금이 아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 보험료 납입자가 부모라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으로 보험을 들어도 부모가 냈다면 문제될까요?
→ 보험료 납입자가 부모면 증여로 해석됩니다.
환급금을 부모 통장으로 받고 나중에 아이에게 주면?
→ 동일하게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5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환급금을 세금 없이 넘기는 방법은?
→ 아이 명의로 직접 보험료 납입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누가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 수령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증여 판단 기준입니다.
아이 이름이라도 부모가 냈다면 세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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