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주택, 사실혼 전세보증금 문제로 갈등 생겼다면? 이 글에서 상속재산분할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전세계약의 법적 효력, 소멸시효 주장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계약, 상속 분할 시 인정해야 할까?
형제 3명이 공동 상속할 주택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가 18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증금 4,000만 원.
거래 증빙 없음.
확정일자는 2019년에 찍힘.
이 상황, 과연 보상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서 하나로 상속 분할 시 보상을 받아야 할까?
전세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입증되지 않는 채권은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 단순 계약서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보상하는 건 위험합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실제 금전 거래 입증을 중요하게 봅니다.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18년 전 계약,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을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년 소멸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정일자'입니다.
이게 2019년에 찍혔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 확정일자 효력은 대항력 확보의 수단일 뿐
🟡 시효 중단 또는 연장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 분할에서 어떤 권한이 있을까?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법정상속권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자격도 없습니다
✅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 중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지분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형제 간 합의에 따른 선택일 뿐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 상황은 감정이 섞이기 쉬운 가족 분쟁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질적인 대응 방법 4가지
- 전세계약 무효 주장
→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 소멸시효 주장
→ 계약이 오래됐고 보증금 반환 요구가 없었다면 소멸 가능성 높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제한
→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필수
→ 공동상속 상황에선 세무 및 민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 이런 오해 조심하세요
상속 관련 갈등은 법적 기준을 감정보다 앞세우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 전세계약서만으로는 법적 채권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시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세와 사실혼 전세계약 문제로 많이 하는 질문들
상속세 신고 시 사실혼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은 인정되나요?
→ 실거래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효력이 강해지나요?
→ 대항력 확보용일 뿐, 채권 소멸시효와는 별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사실혼 배우자도 협의 당사자인가요?
→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어 협의권한도 없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시점 기준으로 민법상 10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분을 줄 수는 있나요?
→ 공동상속인 합의로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갈등, 핵심은 법적 기준
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권 주장.
18년 전 계약서.
증빙 없는 거래.
이 모든 요소는 감정 아닌 법의 잣대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다고 보상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입증자료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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