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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보 */부동산·전세

전세임대 살면서 청약 당첨되면 생기는 문제와 해결방법

by 멋진 아빠 곰돌이 정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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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에 살면서 민간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생기는 거주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입주는 가능한지, 기존 LH 계약은 유지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청약 당첨됐는데 LH 전세임대 계속 살아도 될까?

민간아파트에 청약 당첨됐다고 바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입주 전까지는 LH청년전세임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당첨된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

 

등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LH 전세임대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 임대주택 질문
청약 당첨 후 임대주택 질문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등기와 동시에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LH 전세임대 계약은 재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한 번 유주택자가 되면
다시 무주택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소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LH는 전산으로 등기 여부와 주택 소유 현황을 실시간 조회합니다.
한 번 걸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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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아파트 입주는 전세로만 거주한다.
→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유주택자가 아닙니다.

 

2. LH 계약 만료 전까지만 양쪽을 병행한다.
→ 입주 예정일 전까지는 LH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3. LH 재계약 시기에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
→ 등기 후 재계약은 100% 불가능합니다.

 

4. 전세로 들어간 후 추후 소유권 이전은 신중하게 판단한다.
→ 향후 다른 공공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즉시 퇴거 아닙니다
청약 당첨 즉시 퇴거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2024년 10월까지 LH 청년전세임대 계약이 남아 있음.
● 2025년 8월, 민간아파트 전세 입주 예정.
● 등기 없이 전세만 거주 → 가능.
● 등기하면 10월 LH 계약 재갱신 불가 → 퇴거 대상.

 

짧게 말하면,
‘전세는 가능, 등기하면 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 청약당첨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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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사는 중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 아니요. 등기 전까진 거주 유지 가능합니다.

 

민간아파트에 전세로만 살면 LH 자격 계속 유지되나요?
→ 네. 소유권만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민간아파트 소유권 이전하면 바로 퇴거 조치 되나요?
→ 등기 확인 후 통보 및 계약해지 진행됩니다.

 

청약 당첨 후 입주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나요?
→ 입주 거부로 청약 제재는 없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 다름.

 

전세만으로 사는 것과 등기해 소유하는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 등기부등본상 소유 여부로 LH에서 실시간 파악합니다.


등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등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전세는 괜찮지만 등기는 절대 안 됩니다

청약 당첨만으로는 유주택자가 아닙니다.
등기 이전까진 LH 거주 유지 가능.
하지만 등기하면 LH 재계약은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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