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인정 기준 변경으로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대출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건 충족 여부와 청약·대출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인정되는 주택인데 청약도 가능할까?
2018년, 지방의 연립주택(63㎡)을 1억 3천에 매입.
2023년 11월 결혼.
2025년 3월 출산 예정.
이런 조건이라면 청약 특공도, 대출도 다 가능할까요?
2024년 8월부터 바뀌는 무주택 기준부터 확인
무주택 여부는 특공·대출 자격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4년 8월 8일부터, 보유 중인 주택이 60㎡ 초과 85㎡ 이하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대표 요건
- 주택임대 중(임대차계약서 필요)
- 가족 미거주
- 실거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확인
63㎡ 연립주택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무주택 인정 확률 높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 모두 가능할까?
무주택 인정만 되면, 세 가지 특공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부부. 소득 기준 충족 시 청약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하며, 자격 조건은 무주택 인정 여부가 핵심. - 신생아 특별공급
2025년 3월 출산 예정이라면, 신청 시점에 출생 증빙만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 단, 모든 특공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접수 가능.
특공이 가능하면 대출도 가능할까?
특공 자격을 충족하면 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은 특공과 별개로 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전용 대출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신생아 특례대출
2025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소득 요건 완화.
대출 가능 여부는 실제 금융기관 심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 실거주 여부 입증 불가하면 무주택 불인정.
- 주택 보유자라도 일정 조건으로 ‘무주택 간주’ 가능.
- 특공·대출은 각각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름.
무주택자 청약과 대출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무주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 8월부터 실거주 여부로 판단합니다.
63㎡ 연립주택 보유 중인데 청약 가능한가요?
실거주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출산 후 출생신고 완료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대출과 특공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자격 기준은 따로 따집니다.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3㎡ 연립주택이라도 무주택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공과 대출 모두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핵심은 실거주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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