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기단축근무 #임산부근로시간 #근로기준법74조 #단축근무거부불법 #임산부수당 #노동청신고 #고용노동부민원 #근무시간조정 #임산부권리 #단축근무신청법1 수당 문제로 임산부 단축근무 거부하는 회사, 정당한가요?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안내드립니다.임신기 단축근무를 거부당했다면? 불법 가능성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합니다.이는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근무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수당 삭감 없이 기존 임금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회사가 거부했다면, 반드시 이유를 명확히 들어야 하며그 이유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입니다.회사가 수당 문제로 단축근무를 거부했다면많은 회사가 단축근무를 허용하되 ‘근무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수당 지급’.. 202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