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묵시적갱신 #전세이사준비 #묵시적갱신퇴거 #전세계약이사 #이사통보시기 #퇴거통보방법 #전세입주계획 #전세이사준비체크리스트 #묵시적계약종료 #임대차계약관리1 월세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전세 이사하려면 꼭 알아야 할 시기 기준 월세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전세로 이사하려면 3개월 전 퇴거 통보가 핵심입니다. 퇴거일과 전세 입주일 사이 시기 조율이 중요합니다.월세 묵시적갱신 상태, 이사 계획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12월 계약 만기.그런데 따로 재계약 없이 그냥 살아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이제 전세로 이사 갈 예정이라면언제 집주인에게 퇴거를 통보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묵시적 갱신,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계약임대차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한 상태라면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 해지 전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지금 이사 준비 중이라면 퇴거 통보 시기 계산부터계약이 12월 종료 예정이라면9월 전까지 퇴거 통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9.. 2025.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