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쯤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가산세는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납부 시기와 실수로 미신고 했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진짜 괜찮을까?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너무 복잡하고 귀찮죠.
"그냥 나중에 고지서 오면 낼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실제로 신고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체감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신고 안 한 양도소득세,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동정보교환(CRS)’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 내역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연간 거래내역’도
국세청은 확보하고 있어요.
● 해외주식 매도 금액이 2,500만 원 초과 → 반드시 신고 대상
● 연 1회,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함
● 증권사 자동 신고 안 됨
신고 안 하면 언제쯤 고지서가 올까?
정확히 말하면 "바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5월에 신고 안 하면
- 10월~11월경에 세무조사 선정 여부 결정
- 이듬해 4~5월경 경정고지서 발송
- 최소 10%의 가산세 부과
▶ 실제 고지서는 ‘약 1년 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0.022%씩 누적
- 예시: 500만 원 세금이면, 600만 원 이상 내는 경우 흔함
이 금액이 몇 년 치 수익에 대한 것이라면
충격이 더 큽니다.
가산세 내는 걸로 끝일까?
단순히 세금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등록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후 몇 년간은
계좌 추적, 금융자료 제출 요청
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까? 선택지 정리
신고하지 않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려는 분들이라면
아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금액이 크다면 → 사후 고지보다 직접 신고가 절세
- 소액이라도 반복 누락 시 → 위험도 급상승
- 기한 후 신고도 가능 → 6월 1일까지 제출 시 가산세 일부 감면
상황별 대응 방법 한눈에 보기
5월 미신고 | 기한 후 신고 가능 | 무신고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고지서 수령 | 납부 기한 내 이의 제기 가능 | 최대 30일 내 납부 필수 |
수익 누락 많음 | 세무사 상담 추천 | 과세자료 소명 필수 |
반복 미신고 | 세무조사 대상 | 소급 징수 발생 가능성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 발생 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오나요?
→ 자동은 아니고, 약 1년 뒤 경정고지로 통보됩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불이익 없나요?
→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나 일부 감면 가능합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손실이 있다면 신고해 이월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산세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보다 기한 후 신고가 낫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잊히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 → 가산세 + 경정고지 + 세무조사
그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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