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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주식·코인

비상장주식 양도 손실 발생 시 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by 주식하는 곰돌이 정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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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손실이 발생해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증권거래세와 지방세 납부 여부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했는데 손실… 예정신고 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팔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하는 건가?"
"세금은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예정신고는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손실 예정신고 질문
비상장주식 양도시 손실 예정신고 질문

비상장주식 양도 손실… 그래도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손익 여부를 따지기 전, 양도 행위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 즉, 손실이 나더라도 ‘예정신고’는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예시
4월 10일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0원’, 그래도 증빙 남겨야 합니다

손실이 났다면 실제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1. 예정신고서 제출
  2. 손익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 정리

세무서는 손실 여부보다, 신고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무조건 납부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손해 봤으니 세금도 안 내겠지?” → ❌

  • 증권거래세는 양도 자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 손해든 이득이든 매도했으면 무조건 납부 대상입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율: 0.45%
✔ 거래가액 기준이며, 양도가액이 ‘0’이 아닌 이상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없지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따라서 손익 여부 상관 없이
→ 예정신고를 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됩니다.
다만 손실이라 세금이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실무 팁: 이렇게 하세요

아래 3가지만 챙기면 세무 리스크 없습니다.

  1. 손실이라도 예정신고 무조건 진행
  2.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
  3. 지방소득세도 포함해 신고서 자동계산

👉 신고는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손실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비상장주식 양도 손실이 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 양도소득세는 안 내지만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안 해도 괜찮은가요?
→ 손실이라도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 예정신고 했고 추가 양도 없으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사 시 누락 건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주식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 비상장주식이면 개인 간 거래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은 손실이어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꼭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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