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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주식·코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증권사 다르면 따로 해야 하나요?

by 주식하는 곰돌이 정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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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 수익에 대해 A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고 신고했는데,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2만 원의 소액 수익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꼭 읽어야 할 정보입니다.


같은 주식 수익인데 왜 따로 신고해야 할까?

A증권사에서 700만 원 수익이 발생했고,
양도소득세 공제 250만 원까지 적용받아 신고대행까지 끝낸 상황.

하지만 B증권사에선 2만 원 수익이 따로 생겼습니다.
이럴 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도 적고 이미 공제도 받았으니까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질문
주식 양도소득세 질문

증권사별로 세금 신고가 나뉘는 구조

증권사 간 정보 공유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거래소 단위'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대행은 증권사별로 '자기 거래분만' 신고해줍니다.
즉, A증권은 A증권에서의 거래만,
B증권은 B증권에서의 거래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A에서 신고대행을 했더라도,
B에서 발생한 수익은 본인이 직접 종합해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 이유

소액이라도 수익이 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B증권사의 수익은 2만 원뿐이지만,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 혹은 세무사에게 간단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제금액(250만 원)**은 모든 증권사의 수익을 합산해서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신고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일들

  1.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이 타 증권사 자료를 확보한 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추후 주식 매도 내역 분석 시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생깁니다.

금액이 작아도 정확히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직접 신고해야 할 때, 이렇게 준비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체크리스트

  • 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B증권사 수익 내역 확인 (거래일자, 매입가, 매도가)
  • A증권사 신고 내용 확인 및 총합 수익 계산
  • 공제금액(250만 원) 적용 후 세액 계산
  • 최종 합산 신고서 제출

단, 홈택스는 인터페이스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금액이라면 세무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언제 해야 하나요?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합니다.

두 개 이상 증권사에서 수익이 났을 때 합산하나요?
→ 네,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 수익 자체는 보고 대상입니다. 비과세일 수 있어도 신고 필요.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가산세 부과 및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증권사에서 소액 수익인데 무시해도 되지 않나요?
→ 원칙상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리스크 있습니다.


신고는 증권사가 아닌 본인이 통합해서 챙겨야 합니다

증권사별 대행은 '그 증권사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 증권사를 쓰고 있다면
내가 직접 합산해서 종합 신고해야 완전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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