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린생활시설주거신고 #확정일자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조건 #전입신고근린생활시설 #무주택임대지원 #소득50퍼기준 #공공임대우선순위 #주거환경기준 #고시원주거인정 #주거복지지원정보1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로 주거취약계층 신청하는 법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거취약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환경과 소득 조건 충족이 핵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취약계층 신청할 수 있을까?주거용으로 계약한 근린생활시설전입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면주거취약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지원 대상은 단순 '거주'가 아닌'열악한 주거 환경에 장기간 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청 가능한지는본인의 소득과 주거 형태, 전입 기록에 달렸습니다.헷갈리는 조건들,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다음 항목에 해당된다면근린생활시설에 거주 중이라도충분히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고시원, 쪽방,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거주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무주택 세대 구성원전입신고 및..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