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지금 정확한 기준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집 있어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나는 무주택자가 아니야. 부모님 집에 살거든.”
이렇게 판단하고 소득공제를 포기하죠.
하지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무주택 기준에서 부모님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세법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히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무주택’은 단순히 본인 명의에 집이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죠.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 동거 중인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
- 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 경우, 그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본인은 세법상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연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 기준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 납입 금액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아래는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과 해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내가 세대주 →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데 집이 있음 → 공제 불가
-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음 →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다름
- 내가 세대원이면? → 세대원은 공제 불가
- 세대주인데 청약저축 안 들었음 → 공제 불가
세무서보다 더 깐깐한 판단 포인트 3가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도 민감하게 봅니다.
아래 항목은 꼭 챙기세요.
- ✔ 연말 기준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 확인
- ✔ 납입 내역은 금융기관 확인서류 제출 필수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최종 공제 승인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연령 기준은?
→ 세법상 기준은 없지만,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 소유를 제외합니다.
세대원이면 공제 받을 수 없나요?
→ 네.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 조건은 연중 아무 때나 되면 되나요?
→ 아니요. 연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아닌 일반 청약저축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저축으로 통합된 현재는 그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공제되나요?
→ 연중 해지 시엔 불가능하며, 해지 전까지 납입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주 요건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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